학원규정

1. 수강
1조. 일반사항

①학원은 학습계획 수립, 강의 진행 및 수강생 교육에 관련된 제반 운영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②수강생 및 학부모는 학원 등록 등에 필요한 교습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학원이 요청하는 각종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보장합니다.

2조. 학원 등록 또는 재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①수강생 및 학부모는 학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학원이 정한 기한 내에 교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학원이 사전에 고지한 수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학원은 수강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강생 및 학부모의 요청사항에 최대한 협조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수강생보다 특별한 대우의 요청, 학원에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요청 등 부당한 요청으로 보이는 경우, 학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및 학부모가 학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 부당한 요청의 이행을 강요하여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수강생 및 학부모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수강료
1조. 수강료 납부

①신입생의 경우, 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의 경우, 수강료 납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령/연차 별 교재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ti.trainingSubject }
${ ti.trainingSubject }
교습과정 ${ ti.trainingCourse }
수강대상 ${ ti.targetgrade }
교습시간
수강료 ${ ti.tuition }
기타경비 ${ ti.etcCost } -

프로그램 별 교재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조. 환불

①교습비 환불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현재 관련 법령의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환불 요청 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환불 요청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을 반환합니다.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환불 요청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을 반환합니다.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요청 시, 교습비를 전혀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교습비 외에 수강생이 수강을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든 학원은 이를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